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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26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9.경부터 파주시 E, 301동 109호에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11. 9.부터 2013. 10. 31.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록된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는 2011. 10. 26.부터 2013. 11. 18.(휴직기간 : 2012. 9. 1.∼ 2013. 9. 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하자,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인 G을 보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고인 B과 위 G을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보육원생으로 등록하여 파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G이 마치 매일 출근하고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파주시청에 제출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보조금 17,060,000원, 아동보조금 9,679,260원, 합계 26,739,2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하자, 사실 피고인 C는 휴직을 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H을 보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위 H을 어린이집의 보육원생으로 등록하여 파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이 마치 매일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파주시청에 제출하여 2012. 10. 2.부터 2013.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아동보조금 합계 7,521,6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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