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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정28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212동 101호 D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12. 8.경 검사는 “2013. 8. 17.”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중 “2013”은 “2012”의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42쪽).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 E이 2012. 7. 3.부터 2012. 8. 14.까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8월분 기본보육료 110,580원을 D어린이집 명의 농협(F)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보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본보육료는 직전 월의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를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는 법리에 비추어, 이는 보조금이라 보아야 하고, 또한 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피고인은 위 기본보육료 신청 당시 재원아동인 E이 2012. 7월 출석한 일수가 1일에 불과하고 더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재원아동 수를 허위 신고하여 위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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