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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2187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268,23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1)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받고,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하도록 한 다음 원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5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59,085,290원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책임의 제한 의료기관 관련자가 위법한 요양급여청구를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사정과 아울러 의료기관 관련자가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손해 발생에 관여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 관련자가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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