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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다26402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트레일러의 잠금장치를 모두 정확하게 해제하고 그 해제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사유와 그 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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