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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1 2015나2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0행 ‘전기배선에 합선을 일으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전기배선의 절연체가 열화손상되고, 그로 인하여 전기배선이 단락됨에 따라 발생한 전기적인 불꽃(아크)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로, '2. 나.

3 과실상계’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2. 다.

소결’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2면 10행 ‘1개로’ 다음에 ‘되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과실상계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0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가 2009. 5. 22.경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지붕 설치 등 공사를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면서, 위 공사 종료 후 잔금 중 일부금 400만 원을 우천 후 누수 확인 후 공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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