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28세의 여성으로 고의로 다리를 만지는 것인지, 실수인지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무릎에 손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초면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어간 사실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