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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3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9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31』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우나(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원금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위 F 스낵 코너의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 스낵 코너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370,401,800 원 및 공사대금 1,300,000,000원 대부분을 은행 대출금과 지인들 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위 F의 잔금은 농협 대출금 890,000,000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F 건물 지하 1 층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도 부족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8.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전항 기재 F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F 스낵 코너의 운영권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게 스낵 코너의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 스낵 코너의 운영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이미 여러 사람에 게 스낵 코너의 임차 보증금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 사업자도 투자 자인 G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 게 스낵 코너의 운영권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피해 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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