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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563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8행 ‘120,385,430원을’을 ‘120,385,430원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을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순공사비는 납부 의무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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