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3. 23. C에게 영주시 D 대 1,421㎡(위 토지는 2017. 2. 17. D 대 1,116㎡, E 대 30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 중도금 3억 원은 2011. 5. 30., 잔금 5억 원은 2012.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C은 계약일인 2011. 3. 23. 원고에게 계약금 중 5,6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F 명의의 10억 원 상당의 투자약정서를 보여주며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으나, C은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한편 C은 2011. 3. 23.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3.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각 마쳐주었다. 2) C은 2011. 6. 30.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9. 8. C, G, H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위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G은 2012. 2. 21.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2. 2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