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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420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 C은 2008. 9. 22. 의정부시 E 대 4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 C은 F단체로부터 6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F단체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F단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0. 7. 27.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46.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F단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16, 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1) F단체로부터 이 사건 F단체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인수한 G 주식회사(이하에서는 F단체와 G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H’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H은 피고 B에 이 사건 F단체대출 채권을 양도한 후 2014. 7. 16. 경배법원에 채권자를 H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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