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20:00 경 피해자 B( 여, 33세) 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흡연을 하며 맥주병을 휘두르고 주위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0:3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8. 11. 21: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서울중랑경찰서 망우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에 대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공용 서류 인 위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확인서 손괴에 대한 건)
1. 찢어진 확인 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피의 자가 손 괴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