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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19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90, 2016고합253] -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행 피고인 A는 I가 1980년경 호남출신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한 폭력범죄단체인 ‘J파’의 고문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K는 1978년경 L에 의해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M파’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N이 1980년경 전남 순천지역을 거점으로 결성한 폭력범죄단체인 ‘O파’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전남 순천지역에 거주하며 조직폭력배인 K와의 친분을 유지하며 K를 추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2.경 지인 P에게 대여해 준 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2014. 2.경 P에게 20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P에게 대여해주었다는 20억 원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P에게 20억 원을 대여해주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바, 피고인 A와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P에게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본문과 같이 일부 수정한다. ,

P가 피해자 Q(60세)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P로부터 전해 듣고, 조직폭력배인 후배들을 동원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P의 채권금액을 강제로 받아내어 자신의 P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8.경 자신을 R라는 가명의 사업가로 소개하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2016. 1. 28.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좋은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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