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D는 E가 1980년 경 호남 출신 조직 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한 폭력범죄단체인 ‘F’ 의 고문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G는 1978년 경 H에 의해 결성된 폭력범죄단체 ‘I 파’ 의 간부급 조직원이 던 J이 1980년 경 전 남 순천 지역을 거점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인 ‘ 순천시 민 파’ 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K, L은 전 남 순천 지역에 거주하며 조직 폭력배인 위 G 와의 친분을 유지하며 추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고향 후배로서 D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강도상해방 조 D는 2014. 2. 경 지인 M에게 대여한 돈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M가 피해자 N(60 세 )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음을 M로부터 전해 듣고, 재력이 있는 피해 자로부터 M의 채권금액을 강제로 받아 내 자신의 M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5. 8. 경 자신을 O 라는 가명의 사업가로 소개하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2016. 1. 28.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 좋은 조건으로 거액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내 친구가 순천에 있는 별장에 있으니, 그 곳으로 가서 만나자” 고 속여 그 다음날 피해 자로부터 “2016. 1. 31. 06:37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이용하여 광주 송정 역으로 가겠다” 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D는 2016. 1. 29. 경 피고인을 시켜 피해자를 태울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를 감금할 숙소를 준비하고 금원을 강취하는 데 사용할 주사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Q 벤츠 승용차를 빌리고 전 남 보성군에 있는 민박집 (R) 을 예약한 다음 주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