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K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U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피고인의 공범들 과의 관계】 A는 I가 1980년 경 호남출신 조직 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한 폭력범죄단체인 ‘J 파’ 의 고문으로 불리는 자로서, 호남지역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두목 등 간부급 조직원들 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피고인의 조직 폭력배로서의 명성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그 이권 개입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원로 조직 폭력배로서의 지위와 명맥을 유지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K는 1978년 경 L에 의해 결성된 폭력범죄단체 ‘M 파’ 의 간부급 조직원이 던 N이 1980년 경 전 남 순천지역을 거점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인 ‘O 파’ 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U은 전 남 순천지역에 거주하며 조직 폭력배인 위 K와 친분을 유지하며 추종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A는 2014. 2. 경 지인 P에게 대여해 준 돈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P가 피해자 Q(60 세 )에 대한 수십억 원의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음을 P로부터 전해 듣고, 재력이 있는 피해 자로부터 P의 채권금액을 강제로 받아 내 어 자신의 P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15. 8. 경 자신을 R 라는 가명의 사업가로 소개하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2016. 1. 28. 경 서울 영등포구 S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 좋은 조건으로 거액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내 친구가 순천에 있는 별장에 있으니, 그 곳으로 가서 만나자” 고 속여 그 다음날 피해 자로부터 “2016. 1. 31. 06:37 용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