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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합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ㆍ지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 ㆍ 지원) 전제사실 ‘D파’는 피고인의 형인 E이 F 등과 함께 성남시에 있는 국제시장을 기반으로 이에 수반된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주변 우범자 및 불량배들 중 초기 토착 세력인 G, H, I, 피고인 등을 규합하여 1987년 12월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시민다방에서 수괴급 두목은 E, F, 간부급 행동대장은 G, 그 외의 자들은 조직원으로 하여 일정한 서열과 기본적인 행동지침 및 연락체계 등 지휘통솔체계를 마련한 다음, 유아기적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그 뒤 D파는 1988년 4월경 관할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E, F, G 등 그 핵심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범죄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D파가 아직 유아기적 폭력 조직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점이 원인이 되어 198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구성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198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D파는 2001년에 접어들면서 조직원이었던 J을 두목으로 하여 새로이 조직을 정비하고 결속을 강화하면서 범죄단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2007. 3. 1. D파의 두목 J을 비롯하여 간부급 및 조직원 전체에 대하여 2008. 3. 13.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ㆍ 활동)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의 친형이자 D파의 1기 두목인 E은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하 ‘성광의료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L에 있는 ‘M’ 건물의 지분을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와이티퓨처코리아의 명의로 330억 원에 매입하여 성광의료재단에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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