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C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D 공장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외장용 샌드위치 패널 1,274.78㎡(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 등을 물품대금 36,115,063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주문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1.경 위 현장에 이 사건 패널을 공급하였다.
나. B가 이 사건 패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0년 11월경부터 위 건물의 벽체 등을 구성하는 이 사건 패널에서 녹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확대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패널을 포함하여 원고가 B에 공급한 패널 대금 중 미지급된 31,151,12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13. 2. 20.까지 위 돈 중 11,151,120원을 지급하였다.
1차 지급일 : 2013. 2. 2. 지급액 : 1,151,120원 2차 지급일 : 2013. 2. 20. 지급액 : 10,000,000원 3차 지급일 : 2013. 3. 20. 지급액 : 10,000,000원 4차 지급일 : 2013. 4. 20. 지급액 : 5,000,000원 5차 지급일 : 2013. 5. 20. 지급액 :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패널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B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