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5가합102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5,000,000원, 선정자 D에게 14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 2항의 각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 청구원인 제3항의 각 ‘피고’는 ‘피고 C’로, 청구원인 제4항의 ‘피고’는 ‘피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