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9:30경 피해자 B(여, 25세)와 의정부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나서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C, ‘D’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D 6번 룸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소파에 눕히고,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9-H-22532), 감정의뢰 회보(2019-H-20738), 법화학감정서
1. 피의자가 고소인과 대화한 카톡 대화내용 전문, CCTV 영상이 담긴 USB, CCTV 동영상 캡처사진 8매, 사건경위서(피해자 작성), 사건경위서 추가사항, 고소관련 증거 1~11,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