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구합6642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광주시 C 일원 494,727㎡ 공람공고일: 2014. 2. 28. 고시: 2015. 9. 25. 경기도 고시 D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원고의 부동산 소유 현황 및 주소 변경 내역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 현황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내역 - 2002. 11. 14. 이 사건 교회 건물로 전입신고 - 2009. 10. 21. 이 사건 사업구역 밖의 성남시 수정구 E로 전입신고 - 2010. 10. 6. 이 사건 교회 건물로 전입신고 - 2015. 6. 15.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로 전입신고

다. 피고 경기도시공사의 이주대책 수립 및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 등의 경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의 수립 이 사건 시행세칙 제3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이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97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생략>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중략)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략>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4. 기타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016.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