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과 이를 위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등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