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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86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전자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 인출 책들 로부터 피 싱 금액을 수거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 수거 및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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