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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8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 금 수거 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 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도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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