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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4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O 등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공범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 단계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 금원의 전달 책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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