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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38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중간 수령 및 전달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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