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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5. 4. 경부터 ‘E’ 라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며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수입 ㆍ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과 2014. 8. 경 이혼한 전처로 택배회사 송장을 출력하는 등 D을 도와 위 ‘E ’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5. 10. 23. 10:32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위 ‘E’ 밴드의 사무실에서 G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 7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샤넬, 루 이비 통 등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 596점( 진정상품 시가 합계 2,339,645,000원 상당)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 압수물 상표권 침해 확인보고)

1. 각 상표 등록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법률 제 14033호로 2016. 2.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범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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