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홍성 지점에서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유류 부분을 I 홍성 지점 명의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였으므로, 세무서에 작성 ㆍ 제출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이 없다.
피해자 Q 주식회사(‘ 이하 ’Q ‘라고 한다) 및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 및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기망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