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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353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10.부터 2018. 3. 1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2,104,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10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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