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100562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F일자 피고 병원에서 망 C을 출산한 산모이며, 원고 B는 망 C의 아버지이다.

나. 진료 경위 1) 원고 A은 2013. 10.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양수과다증(양수지수 31.4cm, 정상범위 5~24cm)과 태아성장지연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주일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여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A은 지정된 날에 내원하지 않았다. 2) 원고 A은 2013. 10. 15.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양수과다증이 심해졌고(양수지수 38.2cm), 태아성장지연도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3) 원고 A은 2013. 10. 16. 03:11경 조기양수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14:42경 제왕절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 주요 조치 내용 03:11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03:47 분만실에 도착하여 입원, 태아심음을 확인(137회/분) 04:02 활력징후 및 누출된 양수상태 확인, 태아심음을 확인(137회/분) 04:07 전자태아감시장치에서 태아심음을 확인(127회/분), 자궁수축을 확인(5~6분 간격, 20~40%) 04:30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주사 투여 04:37 전자태아 감시장치로 태아심음 및 자궁수축을 감시 05:41 활력징후 양호 06:05 지속적으로 전자태아 감시장치 유지 09:23 초음파검사 확인 09:40 규칙적인 자궁수축( ), 태아심음을 확인(145회/분) 09:42 자궁수축의 간격과 강도가 약하여, 피토신 투여 시작함(4가트/분) 10:30 피토신 증량(8가트/분), 태아심음확인(140회/분 11:00 6~7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