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건물에 살고 있는데, 방에 교환할 청바지가 있다. 청바지를 주면 교환할 청바지를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건물에 살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청바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청바지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청바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청바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