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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5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가방, 지갑 벨트,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0. 피해자에게 “미수금 때문에 고생하니 내 개인계좌로 대금 9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위 C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200만 원, 같은 해

8. 8. 200만 원, 같은 해

8. 20. 100만 원, 같은 해

9. 29,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그 중 280만 원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9. 1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피해자가 재고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래는 안되지만 신상품으로 교환해 주겠다, 오늘 21시경 서울 관악구 F 내 주거지로 교환할 구상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신상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등산복 등 7,773,000원 상당의 여름 아웃도어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10. 12.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냐, 내가 C 실장인데 회사 내의 모든 상품을 관리 감독하니 걱정하지 말고 교환할 상품과 같이 크게 한번 도와주겠다, 임대매장 50평 이상으로 알아보라.”라고 하면서 물품교환과 신상품 1,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교환과 신상품 1,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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