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7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씨방 관리 및 이용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피씨방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16,9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2125』 피고인은 2012.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F 카페에 “메트로시티 여성핸드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메트로시티 여성핸드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트로시티 여성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백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29』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청바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2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루키진3 가죽 덧댐 쿨가이 46 사이즈 팔아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게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76』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