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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6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상표(상표등록번호 F,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에 대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위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U(개명전 성명 V)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라는 회사의 대표자도 겸하고 있는데, 위 W은 ’G'라는 상표(이하 ‘사용상표’라고 한다)의 외국 상표권자인 'J 이하 '스웨덴 제조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위 회사가 사용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하는 청바지 이하 '이 사건 청바지'라고 한다

의 대한민국 내 판권을 취득한 회사이므로, H와 스웨덴 제조회사는 T, U, W을 순차적 매개로 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위 등록상표의 실질적 전용사용권자인 U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와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청바지가 모두 스웨덴 제조회사가 생산한 것으로서 그 출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청바지 수입은 허용되는 병행수입으로서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내 상표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청바지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상표가 부착된 청바지가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청바지를 병행수입하는 수많은 병행수입업자중 1인에 불과하므로, 국내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등록상표를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각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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