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86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E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5575.9분의 278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방송(영상)사업, 광고제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1. 12. 20.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504.1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을 185,76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위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 등을 공제하고도 270,000,000원의 미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잔존하는 것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임차면적을 줄이기로 협의하여 2013.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7.854㎡, 위 부동산 2층 중 별지2-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3.967㎡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8,078,4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692,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그 다음달 10일을 경과할 경우 1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을 2회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는 월 11,848,3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면적을 줄여 새로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