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109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나이트클럽 1,406.10㎡, 같은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부대시설 650.28㎡, 같은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단란주점 281.2㎡, 같은 건물 3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사무실 145.32㎡[이하 위 임대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

(가), (나) 부분 - 임대차 기간 : 2014. 7. 1.부터 2017. 2. 28.까지 - 임대보증금 19억 원, 임대료 월 4,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는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기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납입일자에 맞추어 실비로 납입한다

(제5조). - 피고는 인ㆍ허가 및 영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특히 피고는 영업 형태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과되는 일체의 중과세를 부담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세무당국에 의해 신설되어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중 피고의 지분 세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7조). -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월 1%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