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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1034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134,615,190원과 그 중 129,517,417원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층 음식점 318.60㎡(2층 전부이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별지3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층 303호 주택 76.4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순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 주식회사 더웨스트(이하 ‘피고 더웨스트’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및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목적물 보증금 월 차임 월 관리비 임대차기간 매월 23일 선불, 2015. 7. 23.부터 지급, 연체이율 월 5% 1계약 음식점 50,000,000 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580,000 (부가가치세 별도) 2015.6.23. ~ 2017.6.23. 2계약 주택 50,000,000 800,000 (비과세) 80,000 (비과세) 특약사항)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임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잔금 지급기일은 7월 23일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함에 있어 7월 23일 이후 3개월간 은 별도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계약하기로 한다(월세 부분에서 주택은 기본계 약으로 함). 잔금: 구천만원(음식점, 주택 합산)(지급일: 2015년 9월 23일) 월세: 팔백만원(상가

3. 렌트 프리는 한 달로 한다.

그러므로 첫 임대료 납부일은 인테리어 시행일자로부터 한 달 후이다

(2015. 7. 23.)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목적물 보증금 월 차임 월 관리비 임대차기간 매월 23일 후불, 2015. 8. 23.부터 지급, 연체이율 월 5% 1계약 음식점 50,000,000 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580,000 (부가가치세 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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