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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0:2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81-10 앞 도로를 명서성당 쪽에서 원이대로 쪽으로 진행하다

상북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명서사거리 쪽에서 상북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약 3,029,60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8, 12~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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