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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사거리 교차로를 농성광장 쪽에서 백운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짚봉터널 쪽에서 농성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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