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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1 2018고단1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천안대로 671, 샘터 교회 앞 도로를 천안 로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동남 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원조 학화 호두 과자 뒤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천안대로 671에 있는 샘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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