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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325에 있는 감천 사 앞 도로를 전주 IC 쪽에서 서 곡 광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3세) 이 운전하는 E 화물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3:00 경 익산시 부송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0:45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325에 있는 감천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술 청취보고서 (D)

1. 진단서

1. 위험 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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