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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5가합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7.부터, 100...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7. 피고 주식회사 코코디앤에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11. 7.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1. 3. 20.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11. 9.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임의로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갑 제1호증의 1, 2(각 차용증) 위조한 것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5,000만 원의 대여일인 2011. 1. 7.부터,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위 1억 원의 대여일인 2011. 3.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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