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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2)민,136]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 에서 말하는 대리인의 뜻과 정당한 이유.

판결요지

본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경위사실의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적법히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원시대리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26조 가 대리인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간에서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예약을 할 당시 위 소외 1은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소유인 그 토지에 대하여 원매자를 물색하여 이를 평당 3,500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과 그 위임에 수반하는 원고명의의 권리문서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를 받았음에 지나지 않는 자(위 권한의 위임과 문서들의 교부는 원고로부터 소외 2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인 바, 동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부로커인 위 소외 1에게 전전 위촉되었다는 것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한 금 174만원의 토지대금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원고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그 토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었던 것 같이 사칭하고 이를 위 토지 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에 공할 뜻을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원고명의로 된 각서까지 작성교부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일방 피고는 소외 1의 위와같은 언행과 동인의 전시 각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서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매(또는 대물변제)하고 그 매매와 이에 따른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같이 믿었음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사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사실확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그 판결이 위와같은 사실확정으로써 위 소외 1의 계쟁토지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 중 사실과 증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형사기록 검증결과 중의 소외 1의 진술부분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그 판결이 위 대물변제 예약당시 피고도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그 예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같이 주장(그 판시내용은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객관적인 경위사실을 인정설시하였을 뿐 그 경위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함으로써 그 예약에 있어 악의의 제3자(공동불법행위였거나 그 행위의 교사자였다는 것임)였던 피고와 원고간의 관계에 있어 민법 제126조 를 적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민법 제126조 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경위사실의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적법히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소론 중 그 대리인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자(그 소위 원시대리인)에 한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계쟁토지에 대한 매매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소외 2로부터 다시 그 매매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소외 1과 원고와의 간에 위 법조소정의 표현대리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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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4.10.선고 69나218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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