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준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준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4줄부터 같은 면 11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권자가 민법 제921조,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소송행위를 한 경우 이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규정된 ‘대리권의 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이 사건 결정조서가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야 하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사유로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7조는 그 중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4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대리권의 흠’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지,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대리권의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117 판결,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981 판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2354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