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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가옥명도][집16(2)민,158]
판시사항

가.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표현대리의 주장입증 책임

판결요지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본조에의한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현제

피고, 피상고인

오종옥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인이 계약체결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함에 있어, 그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망 남편 소외 1은 그 사망전인 1963.10.12에 본건 미등기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그 소실이던 소외 3에게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동소외인 에게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소외 3이 본건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을 특정하는 제한은아무러 한 의미가 없다는 전제에서, 소외 3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1963.10.12에 수여받은 본건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대리권은 소외 1이 1965.4.9 사망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건물을 소외 3으로부터 1966.1.7에 매수할 당시에 소외 1의 사망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민법제129조 에 의하여 그 유효를 주장하려면 이사건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소외 3이 본건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행위이므로, 그것이 민법제126조 에 의한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주장, 입증을 한바가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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