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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0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중3310(2013.09.27)

제목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사건

2013구합16686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원고

오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2. OO시 OO동 537-14에 있는 주택을 상속하고 2012. 1. 27. 위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1. 12. 위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9.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27.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하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장(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단서는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위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 등에 의할 때,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원처분(이 사건 부과 처분)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이고,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의 2013. 7. 17.자 조세심판청구는 원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원고의 위 조세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전심절차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흠은 치유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이 재해나 질병 등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로 위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4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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