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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고단3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9 세 )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6. 14. 03:14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호프 ’에서 피해자에게 ‘ 내 생일이니 함께 호프집에 가자’ 고 말하면서 마치 따라가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동행하도록 한 뒤, 술 값 75,000원이 나오자, 위 호프집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여자 애들이 돈을 걷었는데 2만 원밖에 없어, 너 아까 돈 있는 것 봤다, 돈을 네 가 내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 야, 내 생일이야, 한 번만 내줘 ’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75,000원을 피해자 소유의 NH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를 대납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재차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빨리 I으로 와라, 야 씨 발 새끼야, 말귀를 못 알아듣네

’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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