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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8 2018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9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누이올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자 C에게 돈을 지급하던 중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투자하였으나, 실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한 바 없었고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적도 없었으며, C로부터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투자할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전에도 C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며 C의 신용이 매우 좋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경 피고인 A에게 세무사 부인을 통하여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말한 후 금원을 차용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경 서울 동작구 E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올케 B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C는 위 세무사 부인인데,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한다. 세무사 부부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세무사 부인이니 믿을만하다. 세무사 실장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C는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C는 세무사 부인이 아니었으며,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하여 단기간 내 수익을 내거나 월 5%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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