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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E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본급 150만 원을 받고, 휴대폰 개통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되, 보조금 지급 ㆍ 요금 할인 ㆍ 중고 휴대폰 기기 매수 등 휴대전화 개통 후 E 측이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장부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위 E 매장에서, 고객 F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F과 휴대폰 신규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장부에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수당 26,5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2,152,4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위 E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도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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