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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8가단115548
가공비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문에 따라 2018.7.18.경까지 직선 D/G,원형 D/G등의 물품을 분체도장(합성수지를 분체로 만들어 금속표면에 칠하고,고온으로 용융하여 마무리하는 방법)하여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한 후에 위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를 상대로 55,699,291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8. 12. 18. 제기하였고,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납품 물품에 관하여 29,086,520원의 비용을 들여 하자를 보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청구 금액에 관하여 일부 다투었다.

나. 피고는 2019. 5. 3.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32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9. 6. 1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9. 12. 20.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쌍방 이의 없이 36,257,120원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 F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366 체불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105608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9. 7.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채권의 표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주식회사 D에 대하여 55,699.291원 (채권자별 청구금액 채권자 C에 대하여 28,963,640원, 채권자 F에 대하여 26,735,651원) 제3채무자 D에 대하여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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