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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3366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2. B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금 6억 7,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 수표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B인지 C인지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는 2013. 5. 2. C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면서 C을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C이 2012. 8. 31. 회생절차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 회생 사건)을 받아 B, D가 그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런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채무자가 C이 아니라 “회생법인 주식회사 C의 공동관리인 B, D”로 기재된 채로 2013. 5. 10. 송달되었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C, 압류채권 C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C 공동관리인 B 및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9,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5. 9. 확정되었으며 이런 내용이 2013. 5. 13.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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