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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957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8,582,785원과 그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대여금 채권 (가) 원고는 2015. 7. 27. D(당시 이름은 E이었고 2017. 12. 18. 개명허가를 받았다)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했다.

(나) D은 2018. 5. 1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 이익을 잃었다.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이율은 연 9.9%였고, 거기에 연 3%를 더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다) 2018. 8. 28.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971,309원이다.

(2) 피고들의 채무 상속 (가) D은 2018. 6. 8. 사망했다.

남편인 피고 C이 3/5, 부친인 피고 B이 2/5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했다.

(나) 피고 B은 D으로부터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승인하겠다고 신고해 2019. 1. 23. 수리되었다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100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중 12,388,524원[(원금 3,000만 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971,309원) ×상속비율 2/5]과 그중 원금 12,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① 피고 C이 채무를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중 3/5 비율에 해당하는 돈 청구, ②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담보로 양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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